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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납입기간 및 만기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 장해(80% 이상)) |
상해사고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만원 | 105원 | 20년납 100세만기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 장해(80% 미만)) |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약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만원 | 649원 | 20년납 100세만기 |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납입기간 및 만기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 장해(80% 이상)) |
상해사고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만원 | 105원 | 20년납 100세만기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 장해(80% 미만)) |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약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만원 | 649원 | 20년납 100세만기 |
선택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납입기간 및 만기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0만원 | 105원 |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0만원 | 9,30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시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13,16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00만원 | 28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암수술(유사암 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2,088원 | 20년납 100세만기 |
유사암수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89원 | 20년납 100세만기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 1회 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788원 | 20년납 100세만기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10,060원 | 20년납 100세만기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5,810원 | 20년납 100세만기 |
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2,790원 | 20년납 100세만기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3,810원 | 20년납 100세만기 |
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비(최초 1회 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436원 |
10년납/1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 10년 |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납입기간 및 만기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0만원 | 105원 |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
10,000만원 | 9,30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시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13,16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00만원 | 280원 | 20년납 100세만기 |
암수술(유사암 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2,088원 | 20년납 100세만기 |
유사암수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89원 | 20년납 100세만기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 1회 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만원 | 788원 | 20년납 100세만기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10,060원 | 20년납 100세만기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5,810원 | 20년납 100세만기 |
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2,790원 | 20년납 100세만기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3,810원 | 20년납 100세만기 |
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비(최초 1회 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000만원 | 436원 |
10년납/1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 10년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해담보는 전문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5종: 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_빅히트플랜3, 20년납100세만기, 상해1급,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일반상해후유 장해(80% 이상)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98 | 34 | 105 | 39 | 112 | 39 |
[기본]일반상해후유 장해(80% 미만)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04 | 338 | 649 | 382 | 681 | 378 |
[선택]보험료납입면제대상 | 10만 | 20년납 20년만기 | 42 | 34 | 105 | 69 | 241 | 113 |
[선택]일반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100 | 3,700 | 9,300 | 4,200 | 10,800 | 4,500 |
[선택]암진단비(유사암 제외)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9,210 | 6,290 | 13,160 | 8,350 | 19,480 | 9,940 |
[선택]유사암진단비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20 | 720 | 280 | 760 | 380 | 720 |
[선택]암수술비(유사암 제외)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470 | 1,086 | 2,088 | 1,394 | 3,038 | 1,598 |
[선택]유사암수술비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5 | 261 | 89 | 284 | 122 | 265 |
[선택]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 1회 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54 | 495 | 788 | 659 | 1169 | 742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890 | 5,400 | 10,060 | 7,810 | 15,150 | 11,00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080 | 1,860 | 5,810 | 2,580 | 8,420 | 3,520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080 | 2,150 | 2,790 | 2,970 | 3,730 | 3,56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790 | 2,150 | 3,810 | 2,960 | 5,060 | 3,570 |
[선택]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비(최초 1회 한) | 1,000만 |
10년납/1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215 | 320 | 436 | 714 | 1,025 | 1,026 |
보장보험료 | 36,418 | 24,838 | 49,470 | 33,171 | 69,408 | 40,971 | ||
실납입보험료 | 36,418 | 24,838 | 49,470 | 33,171 | 69,408 | 40,971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일반상해후유 장해(80% 이상)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98 | 34 | 105 | 39 | 112 | 39 |
[기본]일반상해후유 장해(80% 미만)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04 | 338 | 649 | 382 | 681 | 378 |
[선택]보험료납입면제대상 | 10만 | 20년납 20년만기 | 42 | 34 | 105 | 69 | 241 | 113 |
[선택]일반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100 | 3,700 | 9,300 | 4,200 | 10,800 | 4,500 |
[선택]암진단비(유사암 제외)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9,210 | 6,290 | 13,160 | 8,350 | 19,480 | 9,940 |
[선택]유사암진단비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20 | 720 | 280 | 760 | 380 | 720 |
[선택]암수술비(유사암 제외)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470 | 1,086 | 2,088 | 1,394 | 3,038 | 1,598 |
[선택]유사암수술비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5 | 261 | 89 | 284 | 122 | 265 |
[선택]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 1회 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54 | 495 | 788 | 659 | 1169 | 742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890 | 5,400 | 10,060 | 7,810 | 15,150 | 11,00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080 | 1,860 | 5,810 | 2,580 | 8,420 | 3,520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080 | 2,150 | 2,790 | 2,970 | 3,730 | 3,56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790 | 2,150 | 3,810 | 2,960 | 5,060 | 3,570 |
[선택]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비(최초 1회 한) | 1,000만 |
10년납/1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215 | 320 | 436 | 714 | 1,025 | 1,026 |
보장보험료 | 36,418 | 24,838 | 49,470 | 33,171 | 69,408 | 40,971 | ||
실납입보험료 | 36,418 | 24,838 | 49,470 | 33,171 | 69,408 | 40,971 |
· 상기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5종: 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_빅히트플랜3_100세만기20년납, 월납, 상해1급] / [단위 : 원]
30세 남, 월납 : 36,418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31세 | 437,016 | 0 | 0.00% |
3년 | 33세 | 1,311,048 | 0 | 0.00% |
5년 | 35세 | 2,185,080 | 0 | 0.00% |
10년 | 40세 | 4,370,160 | 0 | 0.00% |
19년 | 49세 | 8,325,984 | 0 | 0.00% |
20년 | 50세 | 8,765,520 | 5,475,539 | 66.46% |
25년 | 55세 | 8,825,160 | 5,929,078 | 71.45% |
30년 | 60세 | 8,884,800 | 6,281,203 | 75.16% |
40년 | 70세 | 8,567,880 | 6,438,272 | 75.14% |
50년 | 80세 | 8,944,080 | 5,549,855 | 62.05% |
60년 | 90세 | 9,503,880 | 3,534,097 | 37.19% |
70년 | 100세 | 10,414,440 | 0 | 0.00% |
만기 | 100세 | 10,414,440 | 0 | 0.00% |
30세 여, 월납 : 24,838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31세 | 298,056 | 0 | 0.00% |
3년 | 33세 | 984,168 | 0 | 0.00% |
5년 | 35세 | 1,490,280 | 0 | 0.00% |
10년 | 40세 | 2,980,560 | 0 | 0.00% |
19년 | 49세 | 5,704,752 | 0 | 0.00% |
20년 | 50세 | 6,007,440 | 3,485,480 | 58.02% |
25년 | 55세 | 6,068,400 | 3,701,619 | 61.00% |
30년 | 60세 | 6,129,360 | 3,853,124 | 62.86% |
40년 | 70세 | 6,278,040 | 3,815,701 | 60.78% |
50년 | 80세 | 6,505,320 | 3,016,979 | 46.38% |
60년 | 90세 | 6,920,520 | 1,819,270 | 26.29% |
70년 | 100세 | 7,527,120 | 0 | 0.00% |
만기 | 100세 | 7,527,120 | 0 | 0.00% |
40세 남, 월납 : 46,262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41세 | 593,640 | 0 | 0.00% |
3년 | 43세 | 1,780,920 | 0 | 0.00% |
5년 | 45세 | 2,968,200 | 0 | 0.00% |
10년 | 50세 | 5,936,400 | 0 | 0.00% |
19년 | 59세 | 11,339,424 | 0 | 0.00% |
20년 | 60세 | 11,939,760 | 6,491,554 | 54.37% |
25년 | 65세 | 12,046,740 | 6,705,907 | 55.67% |
30년 | 70세 | 12,153,720 | 6,669,422 | 54.88% |
40년 | 80세 | 12,536,040 | 5,736,546 | 45.76% |
50년 | 90세 | 13,110,000 | 3,649,469 | 27.84% |
60년 | 100세 | 14,055,240 | 0 | 0.00% |
만기 | 100세 | 14,055,240 | 0 | 0.00% |
40세 여, 월납 : 33,171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41세 | 398,052 | 0 | 0.00% |
3년 | 43세 | 1,194,156 | 0 | 0.00% |
5년 | 45세 | 1,990,260 | 0 | 0.00% |
10년 | 50세 | 3,980,520 | 0 | 0.00% |
19년 | 59세 | 7,595,604 | 0 | 0.00% |
20년 | 60세 | 7,997,280 | 3,853,305 | 48.18% |
25년 | 65세 | 8,071,620 | 3,914,390 | 48.50% |
30년 | 70세 | 8,145,960 | 3,815,895 | 46.84% |
40년 | 80세 | 8,373,240 | 3,016,739 | 36.03% |
50년 | 90세 | 8,788,440 | 1,819,677 | 20.71% |
60년 | 100세 | 9,395,040 | 0 | 0.00% |
만기 | 100세 | 9,395,040 | 0 | 0.00% |
50세 남, 월납 : 69,408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51세 | 832,896 | 0 | 0.00% |
3년 | 53세 | 2,498,688 | 0 | 0.00% |
5년 | 55세 | 4,164,480 | 0 | 0.00% |
10년 | 60세 | 8,328,960 | 0 | 0.00% |
19년 | 69세 | 15,906,888 | 0 | 0.00% |
20년 | 70세 | 16,748,880 | 6,669,442 | 39.82% |
25년 | 75세 | 16,940,040 | 6,359,129 | 37.54% |
30년 | 80세 | 17,131,200 | 5,736,960 | 33.49% |
40년 | 90세 | 17,705,160 | 3,648,753 | 20.61% |
50년 | 100세 | 18,650,400 | 0 | 0.00% |
만기 | 100세 | 18,650,400 | 0 | 0.00% |
50세 여, 월납 : 40,971원 (보장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경과년도 | 보험나이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1년 | 51세 | 491,652 | 0 | 0.00% |
3년 | 53세 | 1,474,956 | 0 | 0.00% |
5년 | 55세 | 2,458,260 | 0 | 0.00% |
10년 | 60세 | 4,916,520 | 0 | 0.00% |
19년 | 69세 | 9,364,392 | 0 | 0.00% |
20년 | 70세 | 9,858,600 | 3,816,026 | 38.71% |
25년 | 75세 | 9,972,240 | 3,520 | 35.30% |
30년 | 80세 | 10,085,880 | 3,017,089 | 29.91% |
40년 | 90세 | 10,501,080 | 1,819,321 | 17.33% |
50년 | 100세 | 11,107,680 | 0 | 0.00% |
만기 | 100세 | 11,107,680 | 0 | 0.00%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 담보 소멸, 계약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안정화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독립특약 제외)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약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운전 목적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 기준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 의료비, 배상 책임 관련 보장 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 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안내
지정대리청구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 시 대표 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