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더건강한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2604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한화손해보험 암보험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한화더건강한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2604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한화손해보험 암보험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 (해당 특약 가입 시)
진단 > 입원 및 수술 >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편리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 중도 인출 및 중도 환급 제도 (1종, 2종에 한함)
- 중도 인출 :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 (단,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 중도 인출 시 인출 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환급 :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도 환급을 통한 목돈 마련
※ 중도 환급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합니다. 중도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 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3대 질병 진단 확정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종, 3종 가입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50% 납입 지원 Ⅱ(4대 유사암)
특별약관, 독립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무배당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 2604 및 무배당 간병인 사용
입원생활비 관련 보장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종에 한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통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 교통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8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로 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로 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 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 유사암 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 교통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8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로 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 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로 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 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 유사암 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신규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 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4대 유사암 진단비"의 세부 보장은 각각 가입이 불가하며,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상 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 3종_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_1형(일반고지형), 20년납100세만기, 상해 1급, 월납 / [단위 : 원]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보통]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950 | 1,450 | 3,450 | 1,650 | 4,100 | 1,800 |
| [특별]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21 | 181 | 301 | 239 | 418 | 291 |
| [특별]교통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700 | 1,900 | 4,000 | 2,000 | 4,400 | 2,000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2,800 | 10,600 | 17,150 | 13,570 | 23,620 | 15,07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 8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62 | 1,512 | 656 | 1,470 | 788 | 1,22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92 | 88 | 120 | 118 | 166 | 156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70 | 638 | 230 | 598 | 308 | 46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92 | 102 | 112 | 112 | 142 | 116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08 | 684 | 194 | 642 | 172 | 488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690 | 4,100 | 5,010 | 5,400 | 6,850 | 5,740 |
| [특별]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6 | 61 | 16 | 61 | 17 | 49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6,210 | 6,080 | 8,420 | 8,020 | 11,610 | 8,540 |
| [특별]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 | 10 | 3 | 10 | 3 | 8 |
| [특별]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1,000만 |
전기납 20년 갱신 100세 만기 |
470 | 1,000 | 1,070 | 1,700 | 2,120 | 2,140 |
| [특별]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0,970 | 9,630 | 14,910 | 12,960 | 20,380 | 16,870 |
| [특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8,210 | 3,420 | 11,300 | 4,520 | 15,420 | 5,780 |
| [특별]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000 | 4,900 | 6,500 | 6,300 | 8,500 | 7,500 |
| [특별]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300 | 4,600 | 6,900 | 6,100 | 8,600 | 7,300 |
| 보장보험료 | 60,102 | 49,444 | 79,686 | 64,000 | 106,826 | 74,308 | ||
| 실납입보험료 | 60,102 | 49,444 | 79,686 | 64,000 | 106,826 | 74,308 |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보통]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950 | 1,450 | 3,450 | 1,650 | 4,100 | 1,800 |
| [특별]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21 | 181 | 301 | 239 | 418 | 291 |
| [특별]교통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700 | 1,900 | 4,000 | 2,000 | 4,400 | 2,000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2,800 | 10,600 | 17,150 | 13,570 | 23,620 | 15,07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 8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62 | 1,512 | 656 | 1,470 | 788 | 1,22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92 | 88 | 120 | 118 | 166 | 156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70 | 638 | 230 | 598 | 308 | 460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92 | 102 | 112 | 112 | 142 | 116 |
| [특별]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 | 2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208 | 684 | 194 | 642 | 172 | 488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690 | 4,100 | 5,010 | 5,400 | 6,850 | 5,740 |
| [특별]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6 | 61 | 16 | 61 | 17 | 49 |
| [특별]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6,210 | 6,080 | 8,420 | 8,020 | 11,610 | 8,540 |
| [특별]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3 | 10 | 3 | 10 | 3 | 8 |
| [특별]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1,000만 |
전기납 20년 갱신 100세 만기 |
470 | 1,000 | 1,070 | 1,700 | 2,120 | 2,140 |
| [특별]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10,970 | 9,630 | 14,910 | 12,960 | 20,380 | 16,870 |
| [특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8,210 | 3,420 | 11,300 | 4,520 | 15,420 | 5,780 |
| [특별]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000 | 4,900 | 6,500 | 6,300 | 8,500 | 7,500 |
| [특별]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 만기 |
5,300 | 4,600 | 6,900 | 6,100 | 8,600 | 7,300 |
| 보장보험료 | 60,102 | 49,444 | 79,686 | 64,000 | 106,826 | 74,308 | ||
| 실납입보험료 | 60,102 | 49,444 | 79,686 | 64,000 | 106,826 | 74,308 | ||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종_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_1형(일반고지형), 20년납100세만기, 40세 남, 상해 1급, 월납 : 79,686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 단위 : 원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 적립부분 환급금 | 보장부분 환급금 | 환급금 (합계) | 환급률 | ||
| 1년(41세) | 956,232 | 0 | 0 | 0 | 0.0% |
| 2년(42세) | 1,912,464 | 0 | 0 | 0 | 0.0% |
| 3년(43세) | 2,868,696 | 0 | 0 | 0 | 0.0% |
| 4년(44세) | 3,824,928 | 0 | 2,303 | 2,303 | 0.0% |
| 5년(45세) | 4,781,160 | 0 | 10,639 | 10,639 | 0.2% |
| 10년(50세) | 9,562,320 | 0 | 30,630 | 30,630 | 0.3% |
| 15년(55세) | 14,343,480 | 0 | 25,000 | 25,000 | 0.1% |
| 19년(59세) | 18,168,408 | 0 | 7,190 | 7,190 | 0.0% |
| 20년(60세) | 19,124,640 | 0 | 8,008,135 | 8,008,135 | 41.8% |
| 40년(80세) | 19,861,440 | 0 | 6,800,891 | 6,800,891 | 34.2% |
| 만기 | 20,799,840 | 0 | 0 | 0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 적립부분 환급금 | 보장부분 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 1년(41세) | 956,232 | 0 | 0 | 0 | 0.0% |
| 2년(42세) | 1,912,464 | 0 | 0 | 0 | 0.0% |
| 3년(43세) | 2,868,696 | 0 | 0 | 0 | 0.0% |
| 4년(44세) | 3,824,928 | 0 | 2,303 | 2,303 | 0.0% |
| 5년(45세) | 4,781,160 | 0 | 10,639 | 10,639 | 0.2% |
| 10년(50세) | 9,562,320 | 0 | 30,630 | 30,630 | 0.3% |
| 15년(55세) | 14,343,480 | 0 | 25,000 | 25,000 | 0.1% |
| 19년(59세) | 18,168,408 | 0 | 7,190 | 7,190 | 0.0% |
| 20년(60세) | 19,124,640 | 0 | 8,008,135 | 8,008,135 | 41.8% |
| 40년(80세) | 19,861,440 | 0 | 6,800,891 | 6,800,891 | 34.2% |
| 만기 | 20,799,840 | 0 | 0 | 0 | 0.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 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 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 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독립 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배당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 2604 및 무배당 간병인 사용 입원생활비 관련 보장 특별약관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살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운전 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 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 집행, 전쟁, 혁명, 폭동, 핵연료 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 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계약 해지하실 경우 해지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 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및 계약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 지키기
①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③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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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