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
한화손해보험 암보험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
한화손해보험 암보험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 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 3대 질병 진단 확정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3종" 가입 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독립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통약관(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00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보통약관(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000만원 |
의무특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험기간 중에 "8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8대 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험기간 중에 "8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8대 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선택특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만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 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 유사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특정 유사암 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만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 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 유사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특정 유사암 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납입면제형,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_세만기, 1형(일반고지형), 20년납1 00세만기,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보통약관(상해사망) | 15,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400 | 4,050 | 9,450 | 4,500 | 10,500 | 4,650 |
[의무]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97 | 156 | 273 | 207 | 386 | 257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100 | 7,930 | 13,830 | 10,200 | 19,500 | 11,590 |
[선택]4대유사암진단비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78 | 1,094 | 452 | 1,100 | 544 | 940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18 | 290 | 438 | 386 | 616 | 427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5 | 441 | 655 | 587 | 921 | 649 |
[선택]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1회한)(갱신형) | 1,000만 | 전기납 100세만기 (10년갱신) |
190 | 350 | 440 | 950 | 1,000 | 1,230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230 | 7,000 | 11,410 | 9,590 | 15,990 | 12,66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060 | 2,300 | 8,440 | 3,090 | 11,510 | 3,970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400 | 3,400 | 4,400 | 4,400 | 5,700 | 5,20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300 | 3,200 | 5,600 | 4,200 | 7,200 | 5,000 |
보장보험료 | 42,048 | 30,211 | 55,388 | 39,210 | 73,867 | 46,573 | ||
실납입보험료 | 42,048 | 30,211 | 55,388 | 39,210 | 73,867 | 46,573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보통약관(상해사망) | 15,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400 | 4,050 | 9,450 | 4,500 | 10,500 | 4,650 |
[의무]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97 | 156 | 273 | 207 | 386 | 257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100 | 7,930 | 13,830 | 10,200 | 19,500 | 11,590 |
[선택]4대유사암진단비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78 | 1,094 | 452 | 1,100 | 544 | 940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18 | 290 | 438 | 386 | 616 | 427 |
[선택]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5 | 441 | 655 | 587 | 921 | 649 |
[선택]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1회한)(갱신형) | 1,000만 | 전기납 100세만기 (10년갱신) |
190 | 350 | 440 | 950 | 1,000 | 1,230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230 | 7,000 | 11,410 | 9,590 | 15,990 | 12,66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6,060 | 2,300 | 8,440 | 3,090 | 11,510 | 3,970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400 | 3,400 | 4,400 | 4,400 | 5,700 | 5,200 |
[선택]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300 | 3,200 | 5,600 | 4,200 | 7,200 | 5,000 |
보장보험료 | 42,048 | 30,211 | 55,388 | 39,210 | 73,867 | 46,573 | ||
실납입보험료 | 42,048 | 30,211 | 55,388 | 39,210 | 73,867 | 46,573 |
· 상기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 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인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 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납입면제형,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_세만기, 1형(일반고지형)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55,388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41세) | 664,656 | 0 | 0 | 0.0% |
2년(42세) | 1,329,312 | 0 | 0 | 0.0% |
3년(43세) | 1,993,968 | 650 | 650 | 0.0% |
4년(44세) | 2,658,624 | 2,003 | 2,003 | 0.0% |
5년(45세) | 3,323,280 | 3,095 | 3,095 | 0.0% |
10년(50세) | 6,646,560 | 0 | 0 | 0.0% |
15년(55세) | 10,002,240 | 4,308 | 4,308 | 0.0% |
19년(59세) | 12,686,784 | 2,860 | 2,860 | 0.0% |
20년(60세) | 13,357,920 | 6,499,375 | 6,499,375 | 48.6% |
30년(70세) | 13,576,320 | 6,546,293 | 6,546,293 | 48.2% |
40년(80세) | 13,902,720 | 5,477,263 | 5,477,263 | 39.3% |
50년(90세) | 14,263,920 | 3,405,487 | 3,405,487 | 23.8% |
만기 | 14,649,120 | 0 | 0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41세) | 664,656 | 0 | 0 | 0.0% |
2년(42세) | 1,329,312 | 0 | 0 | 0.0% |
3년(43세) | 1,993,968 | 650 | 650 | 0.0% |
4년(44세) | 2,658,624 | 2,003 | 2,003 | 0.0% |
5년(45세) | 3,323,280 | 3,095 | 3,095 | 0.0% |
10년(50세) | 6,646,560 | 0 | 0 | 0.0% |
15년(55세) | 10,002,240 | 4,308 | 4,308 | 0.0% |
19년(59세) | 12,686,784 | 2,860 | 2,860 | 0.0% |
20년(60세) | 13,357,920 | 6,499,375 | 6,499,375 | 48.6% |
30년(70세) | 13,576,320 | 6,546,293 | 6,546,293 | 48.2% |
40년(80세) | 13,902,720 | 5,477,263 | 5,477,263 | 39.3% |
50년(90세) | 14,263,920 | 3,405,487 | 3,405,487 | 23.8% |
만기 | 14,649,120 | 0 | 0 | 0.0% |
· 본 상품은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 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 해지하실 경우 해지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 지키기
①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02-316-0592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연락처: 1332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insucop.fss.or.kr
연락처: 1332, 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