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현대해상 암보험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 및
특약)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 및 특약)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현대해상 암보험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 및
특약)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 및 특약)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 (해당 만기 및 특약 가입 시)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종합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계약(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10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기본계약(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원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100만원 |
의무부가특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만원 |
선택특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 시 상기금액의 5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00만원 |
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담보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2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Ⅱ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Ⅱ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갱신형)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담보 |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수술담보 |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 시 상기금액의 5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00만원 |
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담보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2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Ⅱ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Ⅱ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
100만원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갱신형)담보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 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담보 |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심장질환수술담보 |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
1,000만원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급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금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비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암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 3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해급수1급, 20년납100세만기(세만기),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530 | 2,440 | 5,050 | 2,650 | 5,670 | 2,830 |
[기본]상해후유장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4 | 31 | 46 | 36 | 47 | 38 |
[의무부가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2 | 39 | 80 | 67 | 178 | 98 |
[선택]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342 | 8,423 | 14,067 | 10,606 | 19,581 | 11,970 |
[선택]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담보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20 | 1,248 | 606 | 1,232 | 704 | 1,078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470 | 9,056 | 14,555 | 12,556 | 20,670 | 17,161 |
[선택]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748 | 2,657 | 7,832 | 3,559 | 10,773 | 4,659 |
[선택]항암방사선치료Ⅱ담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97 | 348 | 407 | 443 | 565 | 481 |
[선택]항암약물치료Ⅱ담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93 | 490 | 676 | 629 | 948 | 688 |
[선택]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 |
전기납10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197 | 652 | 499 | 1,520 | 1,501 | 1,762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100 | 3,200 | 5,100 | 4,000 | 6,300 | 4,500 |
[선택]허혈심장질환수술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300 | 900 | 4,300 | 1,200 | 5,700 | 1,600 |
보장보험료 | 40,073 | 29,484 | 53,210 | 38,498 | 72,637 | 46,865 | ||
실납입보험료 | 40,070 | 29,480 | 53,210 | 38,490 | 72,630 | 46,860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상해사망 | 10,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530 | 2,440 | 5,050 | 2,650 | 5,670 | 2,830 |
[기본]상해후유장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4 | 31 | 46 | 36 | 47 | 38 |
[의무부가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2 | 39 | 80 | 67 | 178 | 98 |
[선택]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342 | 8,423 | 14,067 | 10,606 | 19,581 | 11,970 |
[선택]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담보 | 2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20 | 1,248 | 606 | 1,232 | 704 | 1,078 |
[선택]뇌혈관질환진단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470 | 9,056 | 14,555 | 12,556 | 20,670 | 17,161 |
[선택]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748 | 2,657 | 7,832 | 3,559 | 10,773 | 4,659 |
[선택]항암방사선치료Ⅱ담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97 | 348 | 407 | 443 | 565 | 481 |
[선택]항암약물치료Ⅱ담보 | 1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93 | 490 | 676 | 629 | 948 | 688 |
[선택]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 |
전기납10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197 | 652 | 499 | 1,520 | 1,501 | 1,762 |
[선택]뇌혈관질환수술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4,100 | 3,200 | 5,100 | 4,000 | 6,300 | 4,500 |
[선택]허혈심장질환수술담보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300 | 900 | 4,300 | 1,200 | 5,700 | 1,600 |
보장보험료 | 40,073 | 29,484 | 53,210 | 38,498 | 72,637 | 46,865 | ||
실납입보험료 | 40,070 | 29,480 | 53,210 | 38,490 | 72,630 | 46,860 |
· 상기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_세만기) 100세만기20년납,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53,210원(보험료 기준 담보내역 참조) / [단위 : 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03개월 | 159,630 | 0 | 0.0% | 0 | 0.0% | 0 | 0.0% |
06개월 | 319,260 | 0 | 0.0% | 0 | 0.0% | 0 | 0.0% |
09개월 | 478,890 | 0 | 0.0% | 0 | 0.0% | 0 | 0.0% |
01년 | 638,520 | 0 | 0.0% | 0 | 0.0% | 0 | 0.0% |
02년 | 1,277,040 | 66,707 | 5.2% | 66,707 | 5.2% | 66,707 | 5.2% |
03년 | 1,915,560 | 156,322 | 8.2% | 156,322 | 8.2% | 156,322 | 8.2% |
04년 | 2,554,080 | 248,074 | 9.7% | 248,074 | 9.7% | 248,074 | 9.7% |
05년 | 3,192,600 | 342,255 | 10.7% | 342,255 | 10.7% | 342,255 | 10.7% |
10년 | 6,385,200 | 768,699 | 12.0% | 768,699 | 12.0% | 768,699 | 12.0% |
15년 | 9,633,000 | 1,147,721 | 11.9% | 1,147,721 | 11.9% | 1,147,721 | 11.9% |
20년 | 12,880,800 | 1,502,900 | 11.7% | 1,502,900 | 11.7% | 1,502,900 | 11.7% |
20년 1개월 | 12,883,480 | 6,708,340 | 52.1% | 6,708,340 | 52.1% | 6,708,340 | 52.1% |
21년 | 12,912,960 | 6,752,756 | 52.3% | 6,752,756 | 52.3% | 6,752,756 | 52.3% |
25년 | 13,041,600 | 6,882,351 | 52.8% | 6,882,351 | 52.8% | 6,882,351 | 52.8% |
30년 | 13,202,400 | 6,800,800 | 51.5% | 6,800,800 | 51.5% | 6,800,800 | 51.5% |
40년 | 13,827,600 | 5,595,807 | 40.5% | 5,595,807 | 40.5% | 5,595,807 | 40.5% |
50년 | 14,878,800 | 3,419,563 | 23.0% | 3,419,563 | 23.0% | 3,419,563 | 23.0% |
60년 | 16,359,600 | 0 | 0.0% | 0 | 0.0% | 0 | 0.0% |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03개월 | 159,630 | 0 | 0.0% | 0 | 0.0% | 0 | 0.0% |
06개월 | 319,260 | 0 | 0.0% | 0 | 0.0% | 0 | 0.0% |
09개월 | 478,890 | 0 | 0.0% | 0 | 0.0% | 0 | 0.0% |
01년 | 638,520 | 0 | 0.0% | 0 | 0.0% | 0 | 0.0% |
02년 | 1,277,040 | 66,707 | 5.2% | 66,707 | 5.2% | 66,707 | 5.2% |
03년 | 1,915,560 | 156,322 | 8.2% | 156,322 | 8.2% | 156,322 | 8.2% |
04년 | 2,554,080 | 248,074 | 9.7% | 248,074 | 9.7% | 248,074 | 9.7% |
05년 | 3,192,600 | 342,255 | 10.7% | 342,255 | 10.7% | 342,255 | 10.7% |
10년 | 6,385,200 | 768,699 | 12.0% | 768,699 | 12.0% | 768,699 | 12.0% |
15년 | 9,633,000 | 1,147,721 | 11.9% | 1,147,721 | 11.9% | 1,147,721 | 11.9% |
20년 | 12,880,800 | 1,502,900 | 11.7% | 1,502,900 | 11.7% | 1,502,900 | 11.7% |
20년 1개월 | 12,883,480 | 6,708,340 | 52.1% | 6,708,340 | 52.1% | 6,708,340 | 52.1% |
21년 | 12,912,960 | 6,752,756 | 52.3% | 6,752,756 | 52.3% | 6,752,756 | 52.3% |
25년 | 13,041,600 | 6,882,351 | 52.8% | 6,882,351 | 52.8% | 6,882,351 | 52.8% |
30년 | 13,202,400 | 6,800,800 | 51.5% | 6,800,800 | 51.5% | 6,800,800 | 51.5% |
40년 | 13,827,600 | 5,595,807 | 40.5% | 5,595,807 | 40.5% | 5,595,807 | 40.5% |
50년 | 14,878,800 | 3,419,563 | 23.0% | 3,419,563 | 23.0% | 3,419,563 | 23.0% |
60년 | 16,359,600 | 0 | 0.0% | 0 | 0.0% | 0 | 0.0% |
· 상기 해약환급금은 전장의 가입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계약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 금액 기준)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은 보장 부분 계약자 적립액(보장부분 적용이율 2.8%로 적립한 금액으로 변동 없음)으로 예시된 금액입니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2종(납입 면제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일부 특약은 해당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적립)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계약 청약 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무/연체에 따른 계약 해약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약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약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약)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약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약을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 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 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 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 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 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 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 없이) 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